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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7고단24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공장 설비 배관 등의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D는 국가기술자격 증인 배관 기능사( 자격번호 G) 자격증 소지자이다.

1.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D는 주식회사 B( 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였음 )에 직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2016. 10. 1. 무렵부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6.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은 D로부터 위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고용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위와 같은 목적을 알면서 A에게 피고인 보유의 위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3.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 시청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가 주식회사 B에 직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음에도 D로부터 빌린 위 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 (H) 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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