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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00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1985. 5. 10. 원고의 친형 E과 사이에 E 소유의 구리시 D 대 17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고 1985. 5. 31. 잔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85. 5. 31. E이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F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았는데, E이 1985. 6. 20. 폐결핵으로 사망하였고, ② 피고 B는 1992.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뜻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E의 상속인인 E의 처 피고 B와 E의 아들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이 이 사건 토지 중 90/150 지분에 관하여 1974. 5.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가 1985. 6. 20.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E의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이 사건 매매계약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대금 지급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에서 E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인 갑 제4호증의 2에는 E의 인감도장 인영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E의 성명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수기로 대리 기재되어 있는데, 위임자 성명까지 수기로 대리 기재되는 일은 매우 드물어서 위 인감도장 인영만으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4호증의 1(인감증명서)은 위 위임장에 터잡은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E의 의사에 기하여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갑 제6호증(G 사실확인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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