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피앤디(이하 ‘케이피앤디’라고 한다)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6.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6. 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국토지신탁은 2015.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년 2월경 주식회사 에이치피주택건설(2008. 1. 24. 변경전 상호 케이피앤디, 이하 ‘에이치피주택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위탁자인 에이치피주택건설은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처분권한이 없는 에이치피주택건설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탁자인 에이치피주택건설이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우선수익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한국토지신탁과 농협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