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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습 운전면허만을 보유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여 새 출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험 운전 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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