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0.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퍼센트( 기기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을 퇴 계사거리에서 KBS 방송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을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차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남) 운전의 F 케이 (K )5 승용차를 추돌하여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37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퍼센트( 기기 측정) 의 주취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H 앞에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까지 500미터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