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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1 2014가합400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6. 17.자 구매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기계 설계 및 제작업, 철 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 등의 회사가 발주하는 산업기계, 철 구조물 제작공사 등을 수주하여 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실제 사업자는 피고의 남편 D이다), 원고 등으로부터 산업설비 등의 제작을 도급받아 이를 제작납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 왔다.

나. 물품 제작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5. 30. 포스코건설로부터 스테인리스 2제강(STS) 연주기 이송설비인 롤러테이블(Roller table)/카(Car)류 등(아래 표 기재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의 제작 및 가공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위 설비의 제작 및 가공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포스코건설이 원고에게 제시한 도면을 토대로 그 제작에 소요되는 자재의 종류 및 중량, 제작공정 등을 감안하여 총 중량 216톤, 공사금액 합계 589,408,000원(부가가치세품번 품명 수량(set) 도면상의 중량(톤) 4.3.5 Torch approach roller table 1 12.43 4.3.5.1 Dummy bar Safety basket 1 5.40 4.3.7 Shifting roller table/Hyd' Cylinder 1 18.87 4.3.10 Crop and sample removal system 1 9.61 4.3.11 Runout roller table 1 34.41 4.3.12.1 Slab water cooling basin 1 9.60 4.3.12.3 Slab tilting device 1 21.94 4.3.13.1 Fixed stopper/Spring 1 5.20 4.4.6.5 Slab cross transfer 1 100.49 217.95 포함)인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계약의 목적물 : Roller table / Car류 외 제작 및 가공 계약금액 : 570,000,000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계약기간 : 2013. 6. 17.부터 2013. 10. 31.까지 선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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