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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3 2013고단1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0:20경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평여동 한화케미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제일모직 삼거리 쪽에서 흥국사역 쪽으로 시속 약 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0세)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택시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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