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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3가단90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2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C, D(이들은 원고의 오빠들로 보인다)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A 외 3인’, 매수인을 ‘B 외’로 하여, 매매대금을 11억 3,000만 원, 계약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피고가 위 계약금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설계비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제2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세입자 명도비용 등(중도금)과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토지 등의 근저당을 위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또한 이자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제9항에서 ’상기 물건의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주 A가 수령한 금원을 제외한 일금 3천만 원은 매수인이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각 약정하였다.

다. 위 특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에게 제공하자, 피고는 2013.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F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다인파트너스대부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대부회사로부터 이자율을 월 2.5%와 연 31%로, 연체이자율을 월 3.2%와 연 38.4%로 각 정하여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는 2013. 7. 12. 원고에게, 위 대출금 1억 6,000만 원 중 경매취하 비용과 관련한 일체 금액과 원고 인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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