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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7고단168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5』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6. 21:45 경 군산시 B 건물 C 동 앞에서 주택 운영위원회 회장인 피해자 D이 11개월 가량 관리비 등 200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던 일로 시비를 벌이다가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의 새끼, 너 거기 사는구나,

개새끼 후리새끼, 너를 때려도 개 값도 안 된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D과 서로 욕설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 E(27 세) 이 싸움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30만 원이면 된다.

개 값이다.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위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F(27 세) 이 싸움을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 F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움켜잡고 뒤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짓누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438』 피고인은 B 건물의 거주자이고 피해자 D(58 세, 남) 은 B 건물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3:21 경 군산시 B 건물 주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 자가 관리 중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차량 차단기의 바를 손과 몸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177』 피고인은 2017. 12. 1. 23:30 경 군산시 G 아파트 H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8 세) 와 업무관계로 시비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뒷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1회 조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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