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2. 1. 2.경부터 2013. 1. 1.경까지 F으로 근무하였고, 2013. 1. 2.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G으로 있다가, 2014. 11. 14.경부터 H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하여 주고 그에 따라 I에 여신을 제공하는 등 한국수출입은행의 I에 대한 여신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I 대표이사 J으로부터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I 재무이사 K을 통해 교부받았고, 2013. 1. 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산하이테크 지점에서 J으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차용금 1억원을 K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금 1억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575,342원(= 기프트카드 500만원 금융이익 9,575,342원 1억원 × 연 5% × 1년 334일(2013. 1. 2.부터 아래에서 보는 공탁일인 2014. 12. 1.까지), 원 미만 버림 )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L의 진술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한국수출입은행 팩토링 등 안내서 첨부), 수사보고(A 1억원 수수 관련 자료), 수사보고(A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A 담당 대출 승인 3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진술서,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