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 5.경까지 경남도교육청 창원지역 학부모감사관이자 창원 D(창원지역 D단체) 전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점포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내 아들이 I중학교 체육특기생 배드민턴부원으로 있으면서 학교폭력, 왕따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그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아 경상남도 교육감을 만나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고민을 듣고, “내가 경남도교육청 감사위원 7인 중 1인 위원이다. J이 내 사촌 오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자신을 과시하면서, “밀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폭력사건을 잘 처리하고, 밀양교육장, I중학교장을 만나 아들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게 해주겠다. 그들을 만나 너의 아들문제 해결하는데 들어가야 하니 2장만 준비해 주라”며 말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원권 경남은행 기프트카드 2장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같은 명목으로 20만원권 롯데상품권 7매 140만원 상당 및 30만원짜리 고기세트 2개 6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4.경 같은 명목으로 50만원권 경남은행 기프트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3. 1. 28.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F, K의 각 법정진술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