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5가단378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11.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와 사이에, B 소유인 대구 수성구 D 대지 및 주택(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50,000,000원은 2015. 2. 24.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2'피고들이 잔금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2015. 3. 2. 피고들이 잔금지급일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금 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들은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고지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피고들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였으므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함과 아울러 2015. 3. 24.까지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만약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피고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