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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가합529749
지체상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소관청 :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는 2005. 2. 15. 소외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에 ‘정읍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삼산-금붕)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공사 부기계약금액 38,450,000,000원, 총공사기간 2005. 2. 25.부터 2013. 12. 26.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남광토건은 이 사건 공사 중 7차분 공사 이하 '7차분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 25.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 12. 21. 총공사 부기계약금액을 5,506,362,300원으로, 7차분 공사기간을 2010. 1. 25.부터 2011. 12. 26.까지로 정한 최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서는 준공이 지연될 경우 남광토건이 지연된 공사기간 1일당 0.1%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었다. 다. 남광토건은 7차분 공사의 공사기간 말일인 2011. 12. 26.까지 위 공사 중 흙쌓기 16,686㎥, 보강토옹벽 1,518㎥, 터널 콘크리트포장 5,233㎥, 교량BOX 전기 등 2,134,100,000원 상당의 공사를 미시공한 상태였는데도 책임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발급받아 2011. 12. 27. 원고로부터 7차분 공사대금 전액(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 지급금액 제외)을 수령하였고, 실제로는 2012. 4. 9.경에야 위 미시공 부분을 준공하였다. 라. 남광토건에 관하여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피고가 남광토건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2012. 12.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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