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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2518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4,964,776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가 2012. 11. 6. 05:5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부근 도로 교차로를 대우 S&T 쪽에서 두구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원고 B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원고 B은 중족골의 골절 등의 부상을 각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일출 전의 어두운 시간대였으므로, 원고 B으로서도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당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잘못도 있는바, 원고 B의 이러한 과실은 부부 사이인 원고 A에 대하여도 피해자측 과실로서 일체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원고 A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결과를 확대시킨 잘못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과 그밖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5%로, 원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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