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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3가단1663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87,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8.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2. 7. 8. 12:55경 명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두구동 영락공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우측에서 손님을 태운 다음 영락공원 후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유턴 금지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1차로 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고 있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유턴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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