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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나550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의 기명피보험자는 E이고, 승낙피보험자는 E의 아들 F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6. 1. 19:3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GS25 사거리 앞을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사거리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각 50%라는 데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승낙피보험자인 F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F와 동거하는 동생 G가 피고 차량에 동승해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G는 우측 발목 염좌, 경추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의 부상을 당했다.

마. 원고는 2018. 6. 8. G에게 합의금으로 1,357,000원, G의 치료비로 2018. 6. 28. 의료법인 H에 542,990원, 2018. 7. 30. I 병원에 680,35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580,340원(=1,357,000원 542,990원 680,3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제45조(피해자측 과실 적용 보상) ① 선처리사는 타차 탑승인에 대해 피해자측 과실 적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직계가족 등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하지 아니한다.

② 선처리사는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 과실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후처리사에 통지(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한다)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 ②항에 따라 후처리사에 통지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후처리사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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