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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6 2015가단5211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B의 투자권유로 C, B과 함께 2008. 7.경 서귀포시 D 일대에 건설할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2008. 7. 23.부터 2009. 8. 24.까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동업자금으로 원고는 7,260만 원, C는 7,000만 원, B은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나. 위 투자금 합계 192,600,000원은 7기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 매입, 위 발전소를 운영할 7개 법인 설립과 법인 사무소 임차, 발전소 인허가, 공사업자 선정, 공사비용 대출을 위한 업무추진비, 각종 경비 등에 사용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7개의 법인 중 하나인데, 피고를 포함한 위 7개 법인은 원고와 C, B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투자금을 사후에 결산 및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다만, 이 사건 사업 및 공사 총괄을 맡고 있던 B은 위 투자금 중 57,920,52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가 소유한 발전소 부지와 무관한 서귀포시 E 토지 및 그 진출입로 매입비용 중 계약금 1,100만 원과 B이 다른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여 지출되었으나 몰취된 계약금 2,000만 원은 피고와 무관한 부분이므로 투자금 정산과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업이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해산되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원고와 B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청산절차 및 잔여재산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원고는 다른 조합원인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투자금에 관한 정산금을 구한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4,811,3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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