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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19 2014노556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G에게 위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라고 한다

) 20,000장과 위조 산업금융채권 100장을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J에게 위조된 100달러짜리 미화 201장을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유가증권위조예비 및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위조 외평채 및 산업금융채권 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 외평채와 산업금융채권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은 G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6회나 소환을 하였으나 소환장이 계속 송달불능되자, 기록상 나타나는 G의 2개의 휴대전화번호로 각 통화를 시도하였고 G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그가 재판받을 당시 신고한 주소지 등으로 3회나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G의 법정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② G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의 위조 외평채 200다발(20,000장)과 액면금 1억 원의 위조 산업금융채권 50다발(5,000장 을 건네받았는데, 위조 외평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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