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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253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국채인 한국산업은행 발행 산업금융채권[ 액면가 : 금 일 억 원, 제 산금 9910할 03A 호, 매출 일 : 1998년 03월 03일, 발행일 : 1998년 03월 26일, 상환 기일 : 2001년 03월 26일, 이율 : 연 14.220%, 매출 가액 : 99,130,000, 만기 상환액 : 152,080,000, 발행인 : 한국산업은행 총재] 12,700 장 합계 금 1조 2,700억 원 상당을 3,000만 원에 매입하였고, 2014. 5. 경 지인인 E로부터 위 채권이 위조채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을 유통시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 역 8~9 번 입구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1,000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이 사건 위조 유가 증권은 유가 증권 유통시장에서 높은 신뢰성, 신용성을 갖고 거래되는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금융채권으로서, 비록 그 권면에 기재된 상환 기일이 이미 경과하여 그 자체가 실제로 거래의 목적물이나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내보여 다른 사람에게 재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사기 등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음성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단으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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