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2. 30.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차칸치킨 앞길을 판암주공 3단지 쪽에서 미리내아파트 쪽으로 단일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미상의 속력으로 동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십자형 교차로이고 피해자 진행방향 쪽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진입 전에 좌측도로의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을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동구청 쪽에서 판암역 네거리 쪽으로 포켓차로 포함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 교차로 진입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문짝과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포터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4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21:1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차칸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