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2: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역네거리 교차로를 판암역 쪽에서 동구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신흥역 쪽에서 판암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모닝 자동차 앞부분을 위 그랜저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슬개-대퇴 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판암역네거리 신호주기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