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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5나2487
어음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1. 액면금 2,0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3. 5. 11., 지급지와 발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4. 1.로 정하여 차용하고 C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2. 20.경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C은 2014. 5. 2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및 양수금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D이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0만 원을 D이 아닌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어음은 그 채무의 지급 또는 담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인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신탁을 위한 채권 양수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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