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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처벌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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