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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7노115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48,210,038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공계약 체결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탁 받았던 납품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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