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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노619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로 곤궁한 가운데 범행에 이 르 렀 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 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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