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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부자관계에 있고, 피해자 E은 69세의 고령인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병원 금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성실히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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