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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7 2014노2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공개ㆍ고지 각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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