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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2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모 회사인 미국 소재 주식회사 F(이하 ‘미국 F’이라 한다)로부터 500만 달러를 투자받아 한국의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EMC(Electromagnetic Compatibiity, 전자파차단개폐장치) 장비를 이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미국 F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통하여 EMC 장비를 수입하라는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와 EMC 장비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미국 F로부터 500만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믿고 그 투자금으로 EMC 장비 대금 등을 지급할 생각에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에 통관비용 등의 대납을 요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 D와의 공동범행 C, D는 미국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이하 ‘미국 E’이라 한다), 미국 F의 실질적 운영자들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코리아, 주식회사 F코리아, 주식회사 G(이하 순서대로 ‘E코리아’, ‘F코리아’, ‘한국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공범인 C, D와 함께 200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 E에서 E코리아에 매각하는 시가 81만 달러인 EMC 장비를 피해자 회사 측에 시가 200만 달러라고 속이면서 그 수입대행을 부탁하고 피해자 회사가 미국 E에 위 EMC 장비 대금 명목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그 신용장의 액면금액 만큼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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