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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9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직원 F이 2013. 8.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D은 개인사업체로서 2011. 12. 30. 개업하여 2015. 1. 6. 법인인 주식회사 D으로 전환되었는데, 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피고인 회사’라 하고 다만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D, ㈜D으로 각각 표기하기로 한다. )을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 장비의 영업을 부탁하며 거래가 시작되었고, 2013. 11.부터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여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계속 거래 중이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충분히 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는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는 피고인 회사가 장비 제조업체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납품을 받아 재판매를 하고 중간에서 이윤을 남기는 거래형태로, 통상 제품을 배송하여 설치하고 난 뒤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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