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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9 2011고합16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와의 공동범행 C, D는 미국에 소재한 (주)E, (주)F(이하 순서대로 ‘미국 E’, ‘미국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들이고, 피고인은 (주)E코리아, (주)F코리아, (주)G(이하 순서대로 ‘E코리아’, ‘F코리아’, ‘한국 G’라고 하고, 통칭하여 ‘피고인측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공범인 C, D와 함께 200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 E에서 E코리아에 매각하는 시가 81만 달러인 EMC(Electromagnetic Compatibiity, 전자파차단개폐장치) 장비를 피해자 (주)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측에 시가 200만 달러라고 속이면서 그 수입대행을 부탁하고 피해자 회사가 미국 E에 위 EMC 장비 대금 명목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그 신용장의 액면금액 만큼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I건물 27층 소재 한국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미국 E으로부터 200만 달러 상당의 EMC 장비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E코리아의 경우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고 거래실적이 없어 신용장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니 H이 수입 업무를 대행해 달라. 수입을 대행하며 미국 E을 수익자로 수입물품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액면금 100만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 일단 내가 계약금 1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제품선적일로부터 30일 내에 중도금조로 1,062,400달러를, 선적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잔금조로 1,062,400달러를 확실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MC 장비는 그 가격이 81만 달러에 불과하였고, 당시 위 대금지급의 주체였던 한국 G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입대행계약의 당사자는 한국 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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