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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1.08 2019가단2000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강원 고성군 E외 1필지 지상 F건물(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객실, 부대업장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관광숙박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콘도 전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7.경 G(당시 이 사건 콘도 H호의 소유자였다)과 사이에 이 사건 콘도 H호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6. 7.부터 2017.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I’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식당 주방장 등의 숙소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2017.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J(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콘도 H호의 소유자이다)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를 기간으로 묵시적으로 정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를 기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경우 2017.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으로써 위 사용대차계약도 기간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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