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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368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10. 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0. 23.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원고는 2014. 11.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참가인은 그 후 2018. 9. 27.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30. 참가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승계집행문등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5. 승계집행문등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피고는 2019. 7.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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