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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나267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는 등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며, 그 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1) 제1심법원은 2018. 7. 13. 이 사건 소장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2018. 10. 24. 제1심 판결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26. 원고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8. 11. 28.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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