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호동 소재 초가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소주동 소재 천성리버타운 108동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천성리버타운 109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윗옷을 벗고 인근을 돌아다니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사 D가 이를 제지하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사용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