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6:30경 B 마트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2018. 4. 9. 09:00경 C조합 장산지점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C조합 장산지점 지점장 D과 E마트 직원인 F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피고소인 D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고소인(본건 피고인)이 2018. 4. 9. 09:00경 성주군 G에 있는 C조합 장산지점에서 위력으로 피고소인의 금융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8. 3.경 성주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8. 24. 대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F, D이 경찰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F은 고소인이 2018. 3. 25. 16:30경 성주군 H에 있는 E마트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D은 고소인이 I조합에서 금융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