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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3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 판단 살피건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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