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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188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용서가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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