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용서가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