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1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12:10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5 층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46세) 가 평소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피해자의 책상에 올려놓고 칼날에 'DIE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총 길이가 30cm 인 식칼을 책상 위에 올려 두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