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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합1122
살인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의 다 죄, 제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2012고합1348』

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택지개발 및 분양업에 종사하던 중 2007. 3. 27.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용인시 수지구 L 임야 26,962㎡ 중 499㎡(약 150평)를 대금 3억 9,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M과 N 주식회사의 공동소유이고, 피고인은 2003. 8. 12. 위 임야 외 1필지를 피고인의 직원인 O, P 명의로 매매대금 5,024,95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3. 16.까지 2,944,95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20억 8,000만 원 중 14억 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Q, R을 채무자로 하여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합계 16억 8,000만 원인 근저당을 설정하고 14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나,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아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위 M 등이 2006. 8. 3. 위 원리금 합계 1,586,162,07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나머지 잔금 6억 8,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근저당 채무와 잔금을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7.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1338』

나.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ㆍ토지개발ㆍ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1. 6.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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