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범관계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고, C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출신인 D의 중학교 1년 후배이다.
평소 D이 회장님으로 모시던 E은 2012. 5. 31. 용인시 수지구 F, G(일부), H, I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J(56세)으로부터 1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8. 10.까지 잔금 15억 1,000만 원(대출금 1억 5,000만 원 승계 포함)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 J로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받던 중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약정잔금일 위약시에는 매수인의 모든 권리(계약금, 공사 중인 건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 J으부터 위 지상에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을 더는 공사하지 말라는 통고를 받았다.
그 무렵 E은 K에게 2012년 9월 하순경까지 위 H, I 임야 495㎡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입주토록 해주기로 하고 임야 매매대금 및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E은 2012. 8. 중순경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K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이전을 독촉받고, 이 사건 임야 잔금 지급과 결부되어 용인시 수지구 L 임야 184㎡의 소유권(E 운영의 주식회사 M의 소유였다가 강제경매로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N에 매각됨) 문제로 피해자 J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E은 피해자 J에게 “이번 일이 안되면 몇 명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나는 절대로 혼자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임야, 주택, 위 L 임야 등 부동산 문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 J를 살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