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55 살인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3.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노3928) 및 상고(대법원 2014도7824)가 모두 기각되어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아 래 - 피고인(이 사건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은 C과는 친구사이이고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출신인 B(이 사건 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중학교 1년 후배이다.
평소 피고가 회장님으로 모시던 D은 2012. 5. 31. 용인시 수지구 E, F(일부), G, H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I(56세)으로부터 1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8. 10.까지 잔금 15억 1,000만 원(대출금 1억 5,000만 원 승계 포함)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받던 중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약정잔금일 위약시에는 매수인의 모든 권리(계약금, 공사 중인 건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지상에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을 더는 공사하지 말라는 통고를 받았다.
그 무렵 위 D은 J에게 2012년 9월 하순경까지 위 G, H 임야 495㎡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입주토록 해주기로 하고 임야 매매대금 및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위 D은 2012년 8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J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이전을 독촉받고, 이 사건 임야 잔금 지급과 결부되어 용인시 수지구 K 임야 18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