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6. 29. 23:03 경 화성 시 향남 읍 3.1만 세로 1095에 있는 발안 파출소 앞에서, 같은 달 26. 경 발안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되어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으로 돌진하여 출입문 앞에 설치된 발안 파출소 관리의 피습 방지용 돌기둥 1개를 들이받아 수리비 5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9.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6. 7. 6. 수원지 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9. 23:03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발안 파출소까지 약 15.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 촬영사진, 주요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등 범죄 전력 확인), 의견서 및 사건 조회서 1부,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특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