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8. 20:30경 청주시 상당구 C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후방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3세), G(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아기의 공포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00m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