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84,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와 위 견적서에 기초하여 공사금액을 합계 269,500,000원[소방공사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시가스공사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1차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원고는 2015. 중순경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계약과 1차 추가공사 계약의 공사대금을 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4. 12. 11.로 되어있다). 1. 발주자 : F 원도급공사명 : G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G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3. 공사장소 : 충남 천안 서북구 C
4. 공사기간 : 착공 2014년 12월 11일 준공 2016년 02월 29일
5. 계약금액 : 일금 팔억삼천육백만원정(₩836,000,000) 공급가액 : 일금 칠억육천만원정(₩760,000,000) (노무비 : 일금 내역서 참조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일금 칠천육백만원정(₩76,000,000) (이하생략) (5) E는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배수공사의 필요성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배수공사에 관한 합계 16,500,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6) E는 2016. 5. 10.경 원고에게 기존 공사대금 760,000,000원에서 17,000,000원을 증액하여 총 공사대금이 777,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등 제외)이 되었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7) 피고는 2016. 10. 28.경 원고에게 미지급된 금원 267,184,568원을 은행 대주단에 공문 발송하여 직불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외 달리 위 금원 지급의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