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7. 5. 10.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5. 21.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D, 권리자 동아제약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등기에 관하여는 2013. 6. 24. 권리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9. 5.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의 결정(C)에 따라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는 각 소액임차인으로 1순위로 각 배당액 19,000,000원, 원고에게는 근저당권자로서 4순위로 배당액 40,000,000원, 근저당권자로 8순위로 잔여액 전부에 대한 배당액 4,334,718원으로 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의 D, E에 대한 채권액은 배당표 작성일인 2014. 4. 29. 기준으로 354,117,738원이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 B는 2007. 5. 13. 이 사건 부동산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피고 B, 보증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고 A는 2007. 8.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피고 A, 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소액임차인으로서 각 19,000,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