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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0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임 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또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결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추적에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의 수사기관의 사실 조회 회신 서가 제출된 것 이외에도, 당 심에서 또 다른 마약사범들에 관하여도 제보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기관의 사실 조회 회 신서 등이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추징 액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심은, 2016. 6. 7. 자 각 범행(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항 및 제 2의 가항에 해당) 및 2016. 6. 13. 05:00 경 필로폰 0.1g 교부 범행( 원심 판시 제 3의 가항에 해당) 은 피고인이 2016. 6. 7. 17:00 경 ‘G ’로부터 필로폰 1g 을 40만 원에 매수한 것에 비롯된 것이어서 그에 관한 추징금을 400,000으로 계산하고, 2016. 6. 13. 16:00 경 필로폰 0.11g 투약 범행(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에 해당 )에 대해서는 그 시가를 120만 원 /g으로 하여 그 추징금을 132,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추징금을 532,000원으로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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