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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5.18 2012고정53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30. 15:20경 부천시 원미구 B 4단지 4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8.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7. 11.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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