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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19 2012고단621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만수2동대 8소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2. 21.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4단지 1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2. 3.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에 있는 공촌 교장에서 이월보충훈련 2차 교육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회사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사본, 교육훈련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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