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3.28.선고 2012후3701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12후3701 등록무효 ( 특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죤
소송대리인 변호사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0. 19. 선고 2011허11064 판결
판결선고
2013. 3.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 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 ( 특허번호 제808456호 ) 의 특허청구범위 ( 특허심판원 2012 .
7. 26. 자 2012정31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 제1항 내지 제14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