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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3.28.선고 2012후3701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12후3701 등록무효 ( 특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죤

소송대리인 변호사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0. 19. 선고 2011허11064 판결

판결선고

2013. 3.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 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 ( 특허번호 제808456호 ) 의 특허청구범위 ( 특허심판원 2012 .

7. 26. 자 2012정31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 제1항 내지 제14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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